이 법안엔 주민조례발안제 도입 및 주민소환·주민투표 요건 완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충,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 제도화를 위한 중앙-지방협력회의 설치 등을 담고 있다. 지방정부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해 자치분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법안 처리가 무산된 책임은 전적으로 국회에 있다. 실제 행안위는 지난해 6월 이 법안을 상정한 뒤 지금까지 법안심사 소위에서 단 한 차례밖에 논의되지 않았다. 여야가 지방분권 촉진 의지가 과연 있었는지 되묻게 되는 대목이다.
비단 이뿐만 아니다. 자치경찰 도입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과 중앙지방협력회의법안, 고향사랑기부금법 개정안 등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다른 법안도 폐기 수순을 밟고 있다. 입법부와 행정부 이원화로 갈수록 커지는 국정 비효율을 개선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도 같은 처지다.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은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과제다.
국토 11% 남짓에 불과한 서울·수도권에 인구와 경제력 절반 이상이 밀집한 일극(一極) 체제의 부작용은 이루 말할 수 없다. 비대한 수도권은 집값 폭등, 교통난 등으로 숨조차 쉴 수 없고 지방은 돈과 사람이 줄어 못 살겠다고 아우성이다. 이 같은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선 전 국토의 균형발전과 지방분권 촉진을 위한 법제화가 그 시작임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다. 이달 말 개원하는 21대 국회가 곱씹어야 할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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