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충청지자체,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 차단 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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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충청지자체, 이태원 클럽발 지역감염 차단 주력

대전.충남.충북, 대인접촉금지.유흥주점 대상 집합금지 명령 내려
세종은 해당 명령 없이 관리 감독키로

  • 승인 2020-05-11 18:00
  • 수정 2021-05-03 11:37
  • 신문게재 2020-05-12 1면
  • 이상문 기자이상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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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DB
서울 이태원 클럽 관련 코로나19 집단 감염 확산에 충청권 지자체들이 자진신고를 독려하고 대인접촉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지역 감염 차단에 나섰다.

특히 초고위험 시설인 유흥주점을 대상으로 집합금지 명령을 내리는 등 방역 수위를 높이고 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1일 자정부터 오전 12시까지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 14명이 추가로 확인되면서 누적 확진자가 86명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지역별 이태원 클럽 관련 확진자는 서울이 51명으로 가장 많고, 경기가 21명으로 뒤를 이었다. 이어 인천 7명, 충북 5명, 부산 1명, 제주 1명 등 관련 확진자들이 전국으로 퍼져 있다.

충청권에서는 충북에서 5명의 확진자가 나온 것을 제외하면 대전과 세종, 충남은 잠잠했다. 11일 오후 4시 기준 충청권 내 이태원 클럽 관련 신고자는 대전 118명, 세종 15명, 충남 93명, 충북 41명 등 총 267명이다. 이중 확진 판정을 받은 충북 1명과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대전 62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태원 클럽 방문자 3000명이 연락이 되지 않는 등 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충청권 지자체들은 확산 방지와 관내 유흥주점 관리에 나서는 등 긴장 수위를 높였다.

대전시와 충남도, 충북도는 해당 클럽 방문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와 대인 접촉 금지명령을, 관내 유흥주점을 대상으로는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진단검사와 대인접촉금지 명령 대상은 지난달 24일부터 지난 6일 사이 서울 이태원동 소재 킹클럽·퀸·트렁크·더파운틴·소호·힘 등 6개 클럽이나 강남구 논현동 블랙수면방, 확진자가 다녀간 종로구 익선동 소재 일반·휴게 음식점을 방문한 자다.

이들은 선별진료소를 방문해 검사를 받고, 해당 업소 출입일 다음 날부터 최대 2주간 대인 접촉을 금지해야 한다. 이번 행정명령은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으로, 역학조사 시 고의로 사실을 누락·은폐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진단검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경우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유흥시설 집합금지 명령은 관내 클럽과 룸살롱, 노래클럽 등 유흥주점과 콜라텍이 대상이다. 대전 290곳, 충남 1236곳, 충북 850곳 등이다. 집합금지 기간은 이날 오후 6시부터 2주간이다. 위반 시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행정명령 기간 동안 유흥시설 내에서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입원·치료비는 물론 방역비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이날 브리핑을 갖고 "이번 유흥시설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위반하면 관련법에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이태원 클럽 및 논현동 소재 수면방 등에 방문한 적이 있는 시민들은 하루 빨리 자진해서 검사를 받아주시길 간곡히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양승조 충남지사는 일부 방문자가 성 소수자인 것을 드러내야 하는 것을 우려해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공공기관은 방역이라는 목적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면서 자진신고를 당부했다.

반면 세종시는 해당 명령은 내리지 않고 관리 감독 강화에 나섰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유흥업소 영업시 마스크 착용 등 8가지 준수사항을 엄수해야 하며, 위반시 300만원 이하 벌금과 손해배상 부과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오후 5시까지 충청권 내 확진자는 대전 43명(해외 유입 2명 추가), 세종 47명, 충남 143명, 충북 52명 등 총 285명이다. 전국적으로는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0시보다 35명 늘어 총 1만909명으로 집계됐다. 이상문·내포=김흥수·세종=임병안·청주=오상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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