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10월 29일 지방4대 협의체인 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전국 시도의회 의장협의회, 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전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대표들이 국회 정론관을 찾아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사진=대한민국 시도지사협의회 제공 |
국회에 따르면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는 1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심의한다. 지난해 6월 상정된 지방자치법은 같은해 11월 한 차례 검토된 뒤 지금까지 방치돼왔다. 당시 검토도 전문위원 보고에 그쳐 실질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지방자치법은 자치분권 관련 법령 중에서도 핵심 내용을 담고 있다. 크게 ▲주민주권 구현 ▲자치권 확대 ▲책임성 제고 ▲중앙지방 협력 등을 명시했는데, 그동안 바뀐 지역 행정환경을 반영하고,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게 목적이다. 지방자치법의 전부개정 추진은 32년 만이다.
지방자치법은 1988년 전부개정된 이후 몇 차례 개정이 있었으나, 현실에 맞는 내용을 담진 못했었다. 이 때문에 변화된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제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부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나선 이유다. 하지만 국회는 무관심으로 일관했다.
그 결과, 상임위 법안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하고 있다. 마지노선이라 불렸던 지난해 말 정기국회와 올 초 임시국회에서도 방치돼 사실상 폐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높았다. 하지만 지방자치법이 행안위 법안소위에 상정되면서 법안 처리의 마지막 희망이 보이고 있다.
여야가 20대 국회 임기 종료 전 임시국회 소집 협의에 나선 점도 긍정적이다. 처리 법안이 n번방 재발방지법과 과거사법 등 비쟁점법안으로 좁혀지는 가운데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지방자치법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지방자치법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는 지난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코로나19 극복 자치분권 토크콘서트'를 열어 지방자치법을 비롯한 자치분권 법안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앞서 김순은 위원장은 전국 17개 시·도 기획조정실장과의 영상회의에서 자치분권 주요 법안 통과를 위한 협조를 당부하기도 했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도 목소리를 높이고 나섰다. 염태영 대표회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새로운 자치분권 환경과 주민주권 강화를 위한 제도적 보장임에도 20대 국회에 여전히 계류 중"이라며 "20대 국회에서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송익준 기자 igjunbabo@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