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에 설치된 볼라드가 파손돼 있다. |
새로 교체한 상당수 제품이 얼마 지나지 않아 쉽게 훼손되는 일이 반복되고 있어서다.
7일 5개 자치구에 따르면 볼라드(차량진입억제용말뚝)는 불법 주·정차 방지를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보행자 통행 편의를 위해 설치되고 있다.
이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에 따라 설치되는 것으로,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해 높이는 80~100cm, 지름은 10~20cm로 구성돼야 하며, 보행자 등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이에 지자체들은 보행자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설치된 볼라드에 대한 정비사업을 진행해 왔다.
2017년부터 보행자의 통행 불편과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시설기준에 부적합한 볼라드에 대해 내년까지 17억 원을 투입해 연차적으로 정비 중이다.
문제는 새로 설치된 볼라드가 가벼운 충격에도 쉽게 부러지거나 파손되는 사례가 되풀이 된다는 점이다.
지난해 말 기준 설치된 볼라드는 동구 1600개, 중구 1800개, 서구 6200개, 유성구 4800개, 대덕구 2900개 등이다.
이중 올해 보수·교체된 볼라드는 동구 약 50개, 중구 약 30개, 서구 약 40개, 유성구 약 50개, 대덕구 약 300개로 파악됐다.
또 일부 자치구는 정비 계획이 세워진 것만 수백에 달한다.
이렇듯 쉽게 훼손되면서 예산 낭비 지적이 일고 있다.
실제로 볼라드 1개당 자제 비용은 약 20만 원 정도다. 볼라드 300개를 교체했을 경우엔 6000만 원이라는 세금이 투입되는 셈이다.
대전 시민 A 씨는 "지난해 9월 손상된 볼라드가 교체됐다. 교체된 볼라드는 1년도 지나지 않아 다시 파손됐는데, 신고를 해야만 항상 교체를 진행한다"며 "안전을 위한다는 취지도 무색해지고, 교체할 때마다 투입되는 예산 또한 낭비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한 자치구 관계자는 "파손된 부위만 일부 교체한다고 해도 10만 원가량이 소요된다. 예산 문제 때문에 파손 민원이 접수돼도 바로 교체하기 쉽지 않은 부분도 있다"며 "또한 수시 점검을 다니긴 하지만, 인력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파손된 볼라드는 대부분 민원이 들어와야 처리가 진행된다"고 설명했다.
김소희 기자
대전 서구에 설치된 볼라드가 파손돼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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