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 명 서울시의원 |
'원래의 점수를 지운 후 상향조정한 흔적'이라는 여명 의원측의 설명이다./사진 제공=여명의원실 |
한편 몇몇 언론보도에 의하면 A씨는 아버지가 운영위원장인 시민단체에서 3년간 근무한 것이 이력이 전부였고, 2019년 신규위촉 청렴시민감사관 다른 11명의 주요이력은 '전 교사, 공사관리 이사, 전 감사원 과장, 회계사, 전 은행 감사, 감사원 부이사관, 감사원교육원 교수' 등 감사 분야의 전문 이력을 갖춘 인사들이었다.
이에 여 의원은 전문분야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 아닌 A씨가 위촉된 이유에 대해 물었으나, 교육청으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했다고 한다.
여 의원에 따르면 '청렴시민감사관 운영계획'에 의해 모든 청렴시민감사관 참여 형평성을 고려해 특정감사관을 지목하지 않도록 순번제로 감사관 배정원칙을 수립하고, 배정신청은 분야와 인원만 명시하라고 했으나,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실제 A씨는 청렴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후 상근시민감사관인 아버지와 같이 감사를 나가 다른 사람보다 몇 배나 수당을 더 수령한 것으로 확인 됐다. 그리고 위촉 후 실제 감사를 나간 4개월 기간 동안 46일 만 감사에 참여했으며, 월평균 172만원을 수령 했다.
여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A 씨의 감사실적에 학교가 휴일인 주말까지 포함 돼 있어, 감사를 나가지 않는 휴일을 감사 실적으로 포함해 수당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교육청은 2019년 9월 A씨 위촉 배경으로 "교육위원회 여 명 의원의 '스마트세척기 강매 비리의혹'에 대한 감사요청으로 일손이 부족해 청년 인력을 뽑기 위해 공고를 냈다"고 해명했으나, 교육청이 제출한 공문에는 청년에 대한 언급 자체가 없었다.
한편 여 의원은 이번에 문제가 된 감사관 딸 A씨의 휴일수당 지급과 관련해서 "회계분야로 뽑았다고 하면서 기안조차 올리지 않고 지급수당을 받았다"며 "4개월 동안 총 46일, 한 달에 고작 12일 일하고 172만원을 받을 수 있는 알짜배기 위촉직 자리로 이를 제안한 아버지 감사관이 자기 딸을 앉히기 위해 구성원들과 합의한 전형적인 '아빠찬스'로, 위촉직의 특성을 악용한 공권력 남용이자 채용 비리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 의원은 "각종 비리와 제보에 공정한 감사를 해야 할 교육청 감사관과 감사관실조차 원칙을 지키지 않고 있다. 기회의 평등과 공정한 과정을 지키지 못할 정도로 썩어 있다"며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내부 비위와 상근직·비상근직에 대한 철저한 내부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장인홍 교육위원장은 "교육청 전체를 전수조사해서 유사한 사례 있는지 신속히 밝히고 재발방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중도일보=노춘호 기자 vanish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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