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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상·하반기분 소득에 대해 이미 신청한 203만 가구는 5월에 근로·자녀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다.
5월 신청 가구 등에 대한 심사·정산을 거쳐 법정 지급기한(10월 1일) 보다 앞당겨 8월에 지급(예상액 3조8천억 원)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반기분을 신청한 가구에게 6천여억 원을 법정 지급기한(7월 20일) 이전인 6월에 지급키로 했다.
신청은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이며, 신청 안내문을 받은 분은 27일부터 전자신청을 할 수 있다.
오는 6월 2일부터 12월 1일 기간에 신청을 하면 최종 산정된 장려금의 90%만 지급 받게 되고, 지급 시기도 10월 이후가 되는 점을 유의해 반드시 5월 중에 신청해야 한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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