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를 비롯해 지자체가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추행·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에 철저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3일 오 전 부산시장은 사퇴 기자회견에서 "최근 한 사람을 5분간 면담하는 과정에서 불필요한 신체접촉이 있었고, 이것이 해서는 안 될 강제추행으로 인정될 수 있음을 깨달았다"고 밝혔다. 사퇴 의사를 밝힌 오 전 시장은 최근 시장 집무실에서 한 여성 공무원과 면담하던 중 여성의 신체 특정 부위를 만진 것으로 알려졌다.
오 전 시장뿐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성폭행 논란이 일었다. 서울시는 시장 비서실에 근무하는 남성 직원이 여성 직원을 성폭행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힌 바 있다.
또 앞서 2017년에 대전시 6급 공무원 A 씨는 후배 공무원 B 씨에게 성희롱한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했다. A 씨는 문자 메시지로 성적 수치심이 드는 내용이 포함된 시를 B 씨에게 보낸 혐의를 받았다.
이처럼 공직사회 내에 발생하는 성추행 등에 있어 철저한 예방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대전시는 연 6회 실시 되는 직장 내 성희롱 및 성폭력 집합 교육, 직장 내 고충(성희롱·성폭력) 상담 창고 운영 등을 통해 성희롱 등을 예방하고 있다.
집합 교육은 코로나19로 연기됐지만 오 전 부산시장 사태가 발생해 5월로 급히 계획했다는 게 시의 설명이다.
하지만 매년 진행되는 행사성에만 그칠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재발과 예방을 위해 꾸준히 힘써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2018년 시는 전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희롱 실태조사를 실시했다.
실제로 설문조사 5.1%가 성희롱 직접 경험을, 8.3%가 간접 경험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의 13.4%가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셈이다.
그러나 관련 설문조사는 진행되지 않아 결국 단순 일회성에 그쳤다.
또한 고충 상담 창고 위치 또한 문제다.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운영되고 있는 상담 창고는 성인지정책담당관 사무실에 위치해 있다.
결국 직장 내 문제점을 직장에서 상담받아야 한다. 일부 상담을 원하는 공직자는 따로 메신저를 통해, 상담 창고가 아닌 다른 공간에서 상담을 신청했던 일도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직장 내 고충 상담 창고에 신고된 건수는 지난해 0건, 올해도 0건으로 나타났다.
대전시 관계자는 "성희롱 실태조사는 비용 문제도 있을 뿐더러, 아직 대전은 내부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지 않아 매년 실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며 "고충 상담 창고의 경우엔 온라인을 통해서도 신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위치 때문에 신고가 어렵진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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