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대출만기를 1년 연장하고 이에 따른 이자(연2.0%)를 지원할 계획이다.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중소기업의 일시적인 자금난을 해소하고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지원되는 운전자금이다.
나주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제7조, 제19조에 따라 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2년 거치 일시상환 조건으로 자금을 융자받은 중소기업에 대한 적격여부를 거쳐 연 2%의 이자 차액을 보전한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및 만기연장 신청 대상은 사업자등록 상 나주시 관내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중소기업으로 공장등록을 마친 제조업체 중,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신청일 기준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이 10%이상 감소한 업체다.
지원 신청은 협약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 가능여부를 확인하고 오는 5월 30일까지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기업육성팀)로 방문하면 된다.
협약 금융기관은 광주, 농협, 기업, 우리, 하나, 축협, 신한, 국민 은행이다.
만기연장 신청의 경우 기존 육성자금 추천결정통보서와 전년 동기 매출액 10%이상 감소에 대한 입증서류를 첨부해야 한다.
금융기관으로부터 불량 거래처로 규제 중인 업체나 전라남도에서 운용하는 각종 자금을 지원받은 업체, 휴·폐업, 세금 체납, 기타 제조업이 아닌 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중소기업 육성자금 한도 상향과 만기연장 조치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에 처한 중소기업의 경영 안정화에 보탬이 되길 기대한다"며 "코로나19 위기로부터 시민의 건강과 안전 수호는 물론 다각적인 지원시책을 통해 얼어붙은 지역경제를 되살리는 경제 방역에 최선을 다 해가겠다"고 밝혔다.
나주=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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