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이 개헌안 단독 발의가 가능한 의석을 가졌기 때문에 2년 전 행정수도 개헌 정국을 거쳤던 충청권으로선 다시 한번 기대감을 한껏 부풀리고 있는 것이다.
4·15 총선 결과 민주당과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180석을 확보했다. 더구나 1당이 돼 국회의장 자리를 가져가게 된데다 과반을 넘어 국회 의석 5분의 3을 차지하면서 민주당은 막강한 입법 추진력을 확보했다.
'재적의원 과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의 찬성'으로 의결이 가능한 대부분의 사안에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물론 개헌까지 바라볼 수 있게 됐다.
대한민국 헌법 128조는 '헌법개정은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 또는 대통령 발의로 제안된다'고 돼 있어 이미 과반을 훌쩍 넘긴 민주당은 개헌안 단독 발의가 가능하다.
200석이 필요한 개헌안 처리까지는 정의당 5석, 열린민주당 3석,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 등 범여권 연합을 꾸린다 해도 미래통합당과의 논의 없이는 처리가 불가능해 보인다.
그렇다고 해도 '슈퍼여당'이 돼 목소리가 커진 민주당이 개헌 드라이브를 강하게 걸고 나선다면 개헌 동력을 확보할 가능성도 충분하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초 개헌안을 직접 발의하면서 이에 대한 의지를 피력하기도 했다. 충청권으로선 국회 의석 다수를 접수한 '공룡 여당'이 개헌을 다시 추진할 경우 이른바 '행정수도 개헌'이 포함될는지가 최대 관심사다.
문 대통령 개헌안 제3조 2항에 '수도를 법률로서 정한다'라는 수도조항을 정한 바 있다. 앞서 충청권과 민주당 일각에서 '대한민국 행정수도는 세종시다'라는 명문화 개헌안 처리에는 국회 3분의 2 찬성이 필요하지만, 일반 법률은 국회 과반 출석 과반 찬성으로 보다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는 법률위임론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당시 정치권 안팎에선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 의지가 강한 문 대통령이 '우회로'를 택했다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지만, 당시 보수야당 등의 반대로 개헌 자체가 무산되면서 자연스럽게 없던 일이 됐다.
하지만 이번 총선에서 충청권 전체 28석 가운데 민주당이 20석을 차지하며 압승하면서 어느 때보다 행정수도 개헌 추진의 동력확보가 한층 수월해 졌다는 평가다. 민주당은 행정수도 정책이 첫 입안된 참여정부 법통을 계승했다고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의 여당이기 때문이다. 세종시 국회의원이 2명으로 늘어난 것도 호재다. 지역구 의원이 한 명일 때보다 정치적 입김이 커질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홍성국(갑), 강준현(을) 세종 국회의원 당선자 2명은 모두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개헌을 주요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강제일 기자 kangjeil@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