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소비자연맹 자료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이 회의에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재석률은 68.0%였다. 법률안 가결률은 더 심각하다. 3월 기준으로 2만 3973건 중 8189건을 처리했지만, 계류 중이거나 처리하지 않은 법률안은 1만 5417건에 달했다. 정쟁으로 폐기되거나 철회한 법률도 365건이나 됐다. 법안 발의율은 더 한심하다. 전체 2만 1529건의 법안을 발의했지만, 통과된 건 6180건이다. 폐기와 철회, 부결 또는 계룡 중이거나 처리하지 않은 법안은 71.3%에 육박했다.
대화와 타협이 사라지면서 장외 투쟁 등 정쟁에 매몰되면서 나타난 결과다. 21대 총선 결과와 상관없이 20대 국회는 유종의 미를 거둬야 한다. 당장 16일 오후부터 4월 임시회가 열린다. 시급한 긴급재난지원금(코로나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가경정예산안(추경)부터 미래통합당이 요청한 ‘인터넷은행법’ 개정안, 각 정당이 함께 입을 모았던 ‘n번방’ 사건과 관련한 디지털 성 착취 방지 관련 법안, 제주 4·3 특별법 개정안 등이 주요 안건이다.
21대 총선에서 당선의 기쁨을 누리고 낙선의 아픔을 겪고 있겠지만, 국민에 약속한 일은 해야 한다. 가장 초라한 성적표를 받을 것이라는 우려가 큰 만큼, 20대 국회는 마지막까지 국민이 부여한 임무를 수행해주길 기대한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는 '최악의 국회'로 기록할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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