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다문화]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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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다문화]대전형 긴급생계지원금 신청하세요

  • 승인 2020-04-15 14:19
  • 신문게재 2020-04-16 9면
  • 박태구 기자박태구 기자


코로나19, 우리 대전시와 함께 극복해요!





1. 대전형 긴급재난생계지원금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경기침체로 인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조속한 생활안정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2020. 3. 24. 기준 대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며,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가구에 지원합니다.

지원대상 : 중위소득 100% 이하가구 (선정방법 : 가구별 건강보험료 납부금액)



※ 건강보험에 등재된 가족이 주민등록상 주소가 다른 경우, 합산된 건강보험료가 적용됩니다. (단, 피부양자 노인세대 제외)

지원제외대상자

코로나19 정부지원 혜택 가구

- 한시생활지원대상자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차상위자

- 긴급복지 수급자 중 생계지원자

※ 아동양육한시지원을 받는 가구 중 중위소득 100%이하는 가구원수와 상관없이 일괄 20만원 정액지원

신청인: 세대주 또는 세대원

신청방법: 인터넷 또는 동 행정복지센터



신청인의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 요일별로 신청
월(1, 6) 화 (2, 7) 수 (3, 8) 목 (4, 9) 금 (5, 0) 토일 모두 가능
인터넷 신청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2020. 4. 6.~5.31 2020. 4. 20. ~ 5. 29.
시홈페이지(www.daejeon.go.kr) 접수 안내에 따라 신속 간편하게 접수(후대폰 본인인증) 신청인 출생년도 끝자리 기존요일에 신분증(주민등록증 등)지참 신청접수
지급방식 및 횟수 : 선불카드(지역화폐 겸용 가능) 1회 지급(분실시 재발급 불가)

사용처 : 대전지역내 사용(유흥업소, 사행업종, 백화점, 대형마트 제외), 온라인 결제 불가

사용기한 : 2020. 7. 31.까지

수령방법 : 거주지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수령

이의신청 : 4. 27. ~ 6. 30. 구청별 담당부서



2.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육아에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위해 아동돌봄쿠폰을 지급합니다. 아동돌봄쿠폰은 아동수당과 별개로 지급되는 것으로, 만 7세 미만 어린이가 대상인데요.

☞ 출생년월 2013년 4월 ~ 2020년 3월 아동

1인당 40만 원 상당 아이돌봄쿠폰을 일시 지급합니다.

지급방식은 정부지원카드(아이행복카드 또는 국민행복카드)입니다.



장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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