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국 대형유통매장 내 한국산 신선농산물 판촉행사. |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생산농가와 수출업체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주요 농식품 수출품목에 대한 물류비를 2월말 선적분부터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올해 기본물류비는 표준물류비의 7%로 지원 중인 가운데, 딸기는 항공수출이 집중된 동남아시장을 중심으로 지원단가를 Kg당 477원에서 1212원으로 인상, 선박운임에 대해서도 kg당 160원의 물류비가 추가 지원한다.
항공운임 상승과 국내외 수요감소라는 이중, 삼중고를 겪고 있는 버섯과 화훼류에 대해서도 수출물류비가 추가 지원된다.
특히 국내외 소비침체로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화훼류를 수출할 경우, 모든 선박수출 물량에 대해 7%의 물류비가 추가 지원돼 올해 총 14%의 물류비를 지원받게 된다.
올해부터 화물차 안전운임제 시행에 따라 국내운송비가 오른 딸기와 버섯, 화훼류 등 주요 신선품목에 대해 실제 운임상승액을 적용하고, 기타품목에 대해서도 평균 상승액인 kg당 13원을 일괄 지원해 수출현장에서 겪고 있는 실질적인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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