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윤성묵)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800만원을 선고받은 A(57)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A 씨는 2018년 5월 대전의 한 여고 1학년 교실에서 학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B양을 가리키며 "화장실에서 가서 옷 벗고 기다리면 수행평가 만점을 준다고 하면 기다릴거냐"며 성희롱을 하는 등 같은 해 9월까지 13회에 걸쳐 학생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일으키는 성적 학대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수업 시간에 학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관심을 돋우기 위한 행동이어서 성적 학대행위로 볼 수 없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교과목과 전혀 관련이 없는 여성비하 내지 노골적이고 저속한 성적인 표현들로 성인들에게도 불쾌감과 성적 수치심을 줄 수 있는 정도의 발언을 했다"며 "분위기 환기 목적으로 이뤄진 것이라기보다는 성적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1심에서는 피고인이 사실관계 자체는 대체로 시인하면서 자신의 부적절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는 등의 유리한 사정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새로운 양형자료가 당심에서 추가되지 않은 사정 등을 참작해 기각했다"고 밝혔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