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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가 코로나19로 인한 피해지원을 골자로 하는 법령지정 및 재정 지원을 정부에 건의했다 |
건의안은 소상공인 풍수해보험 대상 확대, 소상공인 영업 피해보상 지원 근거 마련,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기준 완화, 유치원·초·중·고 공적마스크 무상공급 지원, 어린이집 휴원 장기화에 따른 보육수당 지원 등 모두 5건이다.
시는 우선 소상공인들이 예기치 못한 자연재해로 신속히 보상받을 수 있도록 올해부터 확대 시행 중인 풍수해보험의 범위에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감염병을 포함하고, 보험목적물에 영업손실을 추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이밖에도 보편적 복지 및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유치원·초·중·고 학생에게 공적마스크를 무상으로 공급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았다.
윤화섭 안산시장은 "정부와 지자체는 코로나19 비상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시민들을 위한 각종 부양책 및 지원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며 "지역에서 직접 겪고 있는 긴박함을 이해하고, 보다 효과적인 대책을 수립을 위해 정부에 정책을 건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안산=임택 기자 it8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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