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전경 |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학교시설이나 학교 업무와 관련된 지역에서 수업이나 학생 상담·지도·감독 등 교원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교원의 과실로 발생한 사고에 대해 법률상 손해를 배상해 주는 보험이다.
특히 올해는 업무 수행 중 발생한 사안으로 성범죄를 제외한 ▲아동학대 ▲명예훼손 ▲비밀침해로 형사피소 된 경우 형사방어비용도 보장한다. 형사방어비용은 교원이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되었을 때 변호인 선임비용을 의미하며, 유죄 판결 및 그로 인한 벌과금의 경우는 담보되지 않는다.
보상범위는 민사와 형사가 각각 다르며 민사의 경우 사고당 최대 2억 원(신체 상해의 경우 최대 1억 원), 형사의 경우 사건당 최대 5천 만 원까지로, 연간 총 한도는 12억 원이다.
도성훈 교육감은 "교원배상책임보험은 교원이 법적 분쟁에 휘말리는 것을 예방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면서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 할 수 있는 교육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주관철 기자 jkc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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