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무역협회 대전세종충남전문무역상담센터 전문위원·김이지 법률사무소 이지 대표변호사 |
첫 번째는 의뢰인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입니다.
언젠가 1심이 끝나고 항소심에서 의뢰인이 털어놓기를, 계약서 금액을 거짓으로 수정하였다는 것이었습니다. 항소심에서 상대방이 증인을 신청하면서 이것이 밝혀질 지경에 놓이자 그제야 고백했던 것입니다. 서류를 변조한 사실이 법정에서 밝혀지면서 의뢰인의 다른 주장들도 신용을 잃게 되어 결국 불리한 판결을 받았습니다. 만약 의뢰인이 처음부터 솔직히 말했다면, 사건을 다른 각도로 해결하려고 시도할 기회가 있었을 것입니다. 비록 불리한 사실이라 하더라도 변호사에게는 숨기지 말고 솔직히 이야기하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의뢰인이 증거수집에 태만하고 안일한 경우입니다.
사건에 필요한 증거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집해야 합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거는 흩어져버립니다. 예를 들어, CCTV나 휴대폰에 저장되거나 남겨진 기록은 보존 기간이 정해져 있으니 빠른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게 됩니다.
아무리 우리 주장이 맞고 사실이라 하더라도 이를 뒷받침하는 충분한 증거가 없는 한, 법원은 우리 손을 들어 줄 수 없습니다. 한마디로, 소송은 증거싸움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유리한 법리를 찾아내는 것도 중요하지만, 승패를 결정짓는 더 큰 부분이 바로 법리를 뒷받침하는 증거가 있느냐입니다.
세 번째는, 의뢰인이 자기주장만 강하게 내세우는 경우입니다.
의뢰인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이 모두 중요한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지만, 어떤 사실은 비록 진실이라 할지라도 소송 전략상 내세울 필요조차 없거나, 오히려 소송에 불리한 영향을 주기도 합니다. 변호사는 전문가로서 식견에 따라 의뢰인에게 유리한 소송전략을 설명하고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런데 의뢰인이 사건에서 무조건 이기겠다는 일념으로, 그 의견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고집할 경우, 변호사로서는 어쩔 수 없이 타협점을 찾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사건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까닭은, 변호사로 하여금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사건을 진행하는 데 집중할 에너지를 별다른 도움이 되지 않는 일에 허비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의뢰인이 자기 사건에 관심이 없는 경우입니다.
물론 의뢰인 입장에서는 변호사에게 맡겼으니 모든 것을 다 알아서 해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는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무슨 증거가 있는지에 대해 의뢰인에게 듣지 않고서는 변호사가 알 길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변호사는 사건이 진행됨에 따라 때때로 의뢰인에게 어떤 사항을 문의하거나 자료요청을 할 때가 있습니다. 여기에 잘 협조해주는 의뢰인의 경우 사건 결과가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변호사에게만 맡겨놓고 전혀 신경 쓰지 않는 의뢰인은 변호사가 아무리 세심하게 신경을 쓴다고 하여도 의뢰인이 챙겨야만 할 부분이 누락될 수 있고, 그 결과 사건의 승패도 갈리는 경우를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빨리 결심하고 움직여야 할 때 망설이는 경우입니다.
법적 문제가 생겼을 때 바로 법률전문가와 상담을 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시기를 놓치면, 완벽한 증거도 있고 심지어는 승소판결문을 받고서도 사건 자체는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법적 문제로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소송을 하기로 마음먹고 찾아오셨지만, 상대방의 재산 소유관계를 파악하니 바로 얼마 전에 다른 데 매도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러면 승소해도 채권을 회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명한 의뢰인이 되셔서 사건에 모두 성공하시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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