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수 수질검사 실시 사진 |
당진시는 취약계층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의 질병예방 및 건강증진을 위해 음용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 비용을 지원한다.
취약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 조손가족, 차상위장애인 등 순위로 상수도 미보급지역 27가구를 선정해 수수료 전액을 지원하며 마을상수도나 지방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상수도 미보급지역은 수수료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지하수 수질검사 주기는 음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t 미만의 경우는 3년, 그 이상은 2년이며 생활용수와 공업용수는 1일 양수능력 30t 이상, 농업용의 경우 100t 이상 시 3년마다 정기적으로 수질검사를 받아야 한다.
수질검사는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해 검사가 완료되면 시 수도과에 성적서를 제출하면 되며 만약 수질검사 대상 중 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 지하수법 제3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취약계층과 상수도 미보급지역에 수질검사비를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라며 "지원대상이 아닌 대상도 안전한 음용과 건강을 위해 수질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검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음용 지하수 수질검사 비용 지원을 원하는 취약계층 및 상수도 미보급지역 거주자는 3월 31일까지 해당 읍면동으로 신청하면 된다. 당진=박승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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