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 김상균 이사장(왼쪽 첫 번째)과 직원들이 진접선 복선전철 건설현장에서 공사장 출입차량 바퀴 세정장치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사진=철도공단 제공. |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에 따른 것이다. 미세먼지 계절관리제는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12월에서 3월까지 미세먼지 저감정책을 강화 시행해 발생 강도와 빈도를 완화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번 점검은 미세먼지 고농도시기 특별 대응대책의 일환으로 실시됐다. 방진망, 방진덮개 등 비산먼지 억제시설과 덤프트럭 덮개 설치 상태, 공사장 출입차량 바퀴 세척장치 작동여부 등을 확인했다.
공단은 미세먼지 취약 현장에 대해 계절관리기간 및 비상저감조치 발령 등 수시로 비상저감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미흡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고농도 미세먼지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김상균 이사장은 "미세먼지가 사회재난으로 규정된 만큼 철도건설현장 전체가 총력 대응해 국민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조훈희 기자 chh7955@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