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지방법원 |
해당 책임자는 업무 배려와 노조 운동 상의 차원에서 한 행동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전지법 제11민사부(재판장 정재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책임연구원(팀장) A 씨가 해당 출연연을 상대로 제기한 해고무효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판결문에 따르면, A 씨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팀 소속인 여직원 B 씨에게 수치심을 유발하는 문자발송, 일과 시간은 물론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술자리를 강요하고 여직원이 집까지 찾아가는 등의 행동을 했다.
또 정규직 전환 심사에서 계약직인 B 씨에게 100점 만점을 주는 등 정규직 전환 절차의 공정성을 저해했다는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A 씨는 여직원을 성희롱한 것이 아니라 업무 배려 또는 노조 운동 상의 차원에서 한 행동일 뿐이고 정규직 전환이 필요했기에 좋은 평가를 준 것일 뿐이라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인정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B 씨가 거부했음에도 지속적으로 강요가 이뤄졌고, A 씨의 행위로 다른 기간제 계약직원의 기회가 사라졌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 등에서 징계가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A 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김성현 기자 larcz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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