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올해부터 2차 감염성이 낮은 일회용 기저귀를 의료폐기물에서 제외한 데 따른 조치다.
개정된 폐기물관리법은 혈액이 포함되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 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사업장 폐기물 전용 봉투에 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별도의 보관 장소를 이용하고 주 1회 소독해야 하며 운반 시에는 냉장 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다만 의료폐기물 위탁처리 계약 기간 만료 전까지는 의료폐기물로 처리하는 것을 허용할 계획이다.
군은 3월 말까지 일회용 기저귀를 배출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일회용 기저귀 분리배출 적정 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기준 준수 여부 ▲종량제 봉투 사용 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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