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가 세종 공동캠퍼스 진출의 법적 근거를 확보하면서 본격적인 세종시대의 막을 열게 됐다. 세종캠퍼스 행복도시 조감도. 충남대 제공. |
충남대는 지난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이 의결됨에 세종 공동캠퍼스 진출의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충남대의 세종진출이 본격화되면서 그동안 대학유치에 난항을 겪었던 세종시도 국립대 진출 근거를 마련하며 대학유치에 한시름을 덜게 됐다.
이번에 개정된 국립대 설치령 개정령에는 충청권과 수도권에 소재한 국립대가 교육시설의 일부를 세종시에 둘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충남대를 비롯해 충청권에 소재한 국립대와 수도권의 국립대가 세종시에 교육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됐다.
충남대는 지난 2006년 7월 행정중심복합도시 충남대 캠퍼스 기본계획을 행복청에 제출하는 것을 세종캠퍼스 조성을 본격화했으며, 지난 2013년 1월 세종시 충남대설립 계획(안) 제출한 데 이어 같은해 2월 행복청과 '행복도시 대학설립 협력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어 지난 2017년 3월 16일, LH와 장대동 부지와 세종시 4생활권 부지를 맞교환하는 기본 협약을 체결한 데 이어 2018년에는 행복청과 '공동캠퍼스 입주를 위한 합의각서(MOA)'를 체결하는 등 세종진출의 물밑과정을 다졌다.
충남대는 이번 정부의 '국립학교 설치령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로,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설치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본격적인 세종시대의 막을 올린다는 계획이다.
충남대는 공동캠퍼스 입주 준비를 시작해 1단계로 임대형 공동캠퍼스에 세종충남대학교병원과 연계한 의과대학을 입주하고, 공동캠퍼스 입주를 마친 뒤 2단계로 분양형 캠퍼스 설립을 통해 미래융합대학원, 헬스케어융합대학원, 창업보육센터 및 평생교육원 등을 갖춘 '세종의학바이오융합캠퍼스'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충남대 관계자는 "이번 행정중심복합도시에 조성 중인 대학 공동캠퍼스 내에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일찌감치 세종시 진출을 위해 노력해 온 충남대의 세종캠퍼스 건립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오희룡 기자 hui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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