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산가 수동 죽염 제조공장에서 과잉생산으로 인해 뿜어져 나오는 연기가 대형 화재현장을 연상케 하고 있다. |
인산가는 지난해 6월 수질기준보다 10배가 넘는 방류수를 무단 배출, 산업폐기물 무단 투기 등 계속된 행정처분이 이어지고 있어도 관리감독기관인 함양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묵인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에 이르고 있다.
인산가는 지난 15일 경남도보건환경연구원의 대기환경 측정 결과, 제1굴뚝은 145mg/s㎥, 제2굴뚝은 175.3mg/s㎥으로 기준치 50mg/s㎥을 3배 이상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나 또다시 행정처분(과태료 1000만 원 이상)을 받게 됐다.
제보자는 "인산가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및 시행규칙 제5조 별표 3에 의한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또는 가열시설인데 대기배출시설 신고대상 미만으로 전체 처리용적을 축소 운영하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며 "사실상 사법기관이 생산일지를 압수해 생산량만 확인하더라도 신고된 대기배출시설만으로는 공장가동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묵인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술 제조 공장을 비롯한 HACCP시설 위반, 오폐수 환경오염 등 불법비리 백화점과 맞먹는 수준"이라며 "총체적인 점검을 통해 시설개선 또는 영업정지·사업장 폐쇄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군 관계자는 "이번 행정처분이 나가면 대기오염으로만 3차례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이후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1차·2차 조업정지 처분 후 3차 영업장 폐쇄 조치가 취해지게 된다"며 "군에서는 환경전문협회에 의뢰해 컨설팅도 받고 되도록 영업을 지속할 수 있는 방안으로 최대한 노력할 방침"이라고 했다.
인산가 관계자는 "물량을 맞추기 위해 지난 토요일 공장을 가동했다. 주말에도 주문량을 맞추기 위해 종종 가동을 한다"며 "아직 대기오염도 측정결과에 대해 군에서 통보받지 못했다. 노력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대처할지 고민해 봐야겠다"고 전했다.
함양=배병일 기자 33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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