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진혁 교수. |
그동안 중앙부처가 맡았던 400개 국가 사무가 내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일명 '지방이양일괄법'이 지난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이번 '지방이양일괄법'에 힘써온 최진혁 충남대 자치행정학과 교수는 참여정부시절부터 자치분권 과제에 참여하며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과 사무·기능·역할의 지방 이양을 주장해 온 지방자치의 대표 학자다.
자치분권시대, 지역과 수도권의 균형 발전을 위해 동분서주하는 최진혁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장(충남대 행정학부 자치행정학과 교수)를 만나 지방분권시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과 과제를 들어봤다. <편집자 주>
-자치분권위원회 정책자문위원회는 어떤 조직인가.
▲자치분권은 주민의 자발적인 참여가 기본이다.
그동안 자치분권 정책이 논의돼 왔지만 실생활에 이어서는 주민들에게는 제대로 스며들지 못했다.
중앙정부가 많은 권한을 가지고 있고, 지방자치 사무는 조그마한 것만 이양해주는 말로만 지방분권 시대에 있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 234개의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지방자치를 한다고 해도 체감도가 떨어지고, 여전히 주민들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 기조가 자치분권인데, 같은 자치분권 정책이 지역사회에 제대로 투영돼 있지도 못했다는 반성이 있었다.
자치분권위원회는 이 같은 반성을 바탕으로 전국의 17개 시도의 지역인사 143명으로 구성됐다.
현장의 지방자치단체 의견들을 중앙정부에 전달하고 있다.
-정책자문위원장에 위촉된 지 6개월 차에 접어든다. 그동안 중점적으로 했던 활동은 무엇인가?
▲중앙행정의 지방 이양이다.
지방분권시대에 맞게끔 중앙정부의 많은 권한과 사무·기능·역할을 지방에 이양해줘야 한다는 논의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그동안은 단위사무별로 지방에 이양하는 모양새를 갖췄지만 실제적으로는 지방에서 그 권한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됐다.
지방자치 행정은 종합행정이다.
자치분권 정책을 가운데 실제로 실행이 안 되는 것들, 또 정부가 추진하려는 주요한 과제에 대한 지역 의견들을 대통령께 보고하고 있다.
-올 초 지방이양법에 이어 자치분권 3법의 제도화와 2단계 재정분권, 제2차 지방이양일괄법 추진을 계획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은 무엇인가.
▲ 지금은 1단계, 걸음마 단계다.
중앙 권한을 지방에 제대로 이양하기 위해서는 중앙과 지방의 관계 정립이 바르게 돼야 한다.
사무 배분을 통해 중앙과 지방이 사무를 통해 통제할 수 있는 고리를 주면 안 된다.
아직까지는 이걸 방지하는 장치·시스템이 없다. 중앙-지방이 수평적인 위치에서 대화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사무만 이양에 이어 재원문제도 같이 따라가야 한다.
-이번에 국회를 통과한 지방이양법으로 내년부터 400개 사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일괄 이양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받을 수 있을 만한 수준이나 역량이 충분하다고 보는가.
▲많은 학습 효과를 통해서 자치역량을 개발하고, 지방자치단체들이 노력을 해왔기 때문에 어느정도 위치에 와 있다고 본다.
다만 지방 공무원의 전문성을 넓혀 나갈 수 있는 것을 만들어 줘야 하는데 우리나라는 전문성 있는 공무원보다는 일반 행정가를 양성해 왔다.
우리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는 직제의 한계는 있지만, 그 장점을 제고할 수 있는 노력을 해야 한다.
-지난 8월 정책자문위원장으로 취임했다. 임기 내에 꼭 달성하고 싶은 사업이나 목표가 있다면 무엇인가.
▲주민들이 민주적 차원에서 주민주권시대에 맞게 주민소환제도, 주민참여와 같은 여러 제도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이 제대로 지방정부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와의 관계에서부터 지방자치자체 내 문제, 그리고 지방자치를 시행해도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체감하지 못하는 부분들까지, 많은 과제가 있다.
지방의 목소리, 현장의 목소리를 면밀히 분석해서 제안해서 지방 스스로 자치분권 견인해 낼 수 있다는 확신을 중앙정치인에게 심어줄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분권을 국정기조 최우선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나라 분권 수준은 어느 정도라고 보는가.
▲1991년 지방의회가 재구성됐으니 지방자치가 본격 시작된 지 30년이 되어 간다.
하지만 앞서 말했듯이 아직까지 행정적 분권에만 논의가 진행 중이다.
앞으로는 정치권 분권까지 가야 한다.
정치적 분권을 위해서는 국회와 지방 의회가 대등해야 한다. 지금은 국회가 지방 의회를 표밭관리용으로만 활용하고 있다.
지역대표를 또 만들어 국회에 만들어야 하는 게 상원제도인데, 상원제도를 통해 지역대표가 국정을 논의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대담=오희룡 교육과학부장·정리=김유진 기자·사진=이성희 차장
최진혁 교수. |
최진혁 교수. |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