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설 연휴에는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인구이동이 있고, 일반쓰레기나, 재활용쓰레기, 음식물쓰레기, 대형폐기물 등 각종 쓰레기가 다량발생하므로 단속공백이 발생할 경우 쓰레기 불법투기가 급증할 우려가 있어 단속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시는 명절 특별단속반을 편성하여 쓰레기 불법투기, 종량제봉투 미사용을 중점 단속하고, 차량에서 껌, 담배꽁초, 각종 쓰레기를 투기하는 행위는 물론 불법소각행위까지 단속하여 불법을 근절할 계획이며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시는 국내 법제도를 알지 못하는 외국인들에게 특별히 제작한 홍보전단을 활용하여 쓰레기 배출방법을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명절에 단속공백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쓰레기를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다"며 "양심까지 버린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책임이 따르게 된다"면서 "모든 시민이 올바른 쓰레기 배출방법을 준수할 때까지 이천시는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천=이인국 기자 kuk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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