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업은 군에 거주하는 만70세 이상 고령운전자가 운전면허를 자진 반납할 경우, 1회에 한해 10만원 상당의 지역화폐(예산사랑상품권)를 지급받을 수 있는 것으로 군은 사업 추진을 위해 지난해 7월 '예산군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조례'를 제정한 바 있다.
인센티브 지급 신청은 예산경찰서 민원실 또는 예산운전면허시험장에 운전면허를 자진반납한 후, 운전면허취소 결정통지서를 발급 받아 군 건설교통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박영산 건설교통과장은 "소중한 가족과 이웃의 교통안전을 위해 어르신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며 "이번 사업을 계기로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더 노력하겠다"고 밝혔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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