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양군의 대표적인 향토기업인 인산가가 산업폐기물을 무단으로 투기해 하천 및 주변환경이 심각한 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
인산가는 함양~안의 간 3번 국도와 88고속도로가 교차하는 수동면 원평리 도로변 인근에 산업폐기물을 무단 투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본지 등이 합동취재를 위한 현장 확인 결과 불법 투기된 폐기물은 수동면 소재 인산가 죽염 제조공장에서 장작 등을 화기연료로 사용 후 발생된 죽톱밥과 나무찌꺼기·돌·자갈이 섞인 산업폐기물로써 검게 변한 상태로 비산먼지 방지막과 침출수 방지시설도 없는 상태에서 방치되고 있어 심각한 환경오염이 우려되는 상태였다.
심각한 것은 현장 확인 당시 무단투기 현장은 검은색을 띤 침출수가 남강천으로 흘러내리고 있어 하천 오염까지 우려되는 상황이었으나 정작 단속기관인 함양군은 모르쇠로 일관하거나 묵인한다는 의혹까지 제기되는 상황이었다.
수동면 주민 A씨는 "인산가가 산업폐기물을 불법투기한지가 2년 정도 된 것으로 안다. 통상 수동공장에서 죽염생산의 화기 연료로 소나무를 사용하는데 소나무 제재 과정에서 발생하는 톱밥은 나오는 대로 마을 주민에게 무상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왜 방치해 두고 있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정작 군청이나 수동면사무소에서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을리는 만무하고 군이 묵인을 해왔거나 업체와의 유착관계마저 의심되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또 다른 주민은 "함양군이 버려진 산업폐기물을 분석해 투기원을 발본색원하려는 노력을 보이지 않아 불법투기행위가 그치지 않고 있다"며 하천과 농경지의 오염을 우려했다.
군 관계자는 "판매목적이 아니라면 톱밥이든 거름이든 사업장 폐기물로 분류된다"며 "현장을 확인하고 폐기물량과 성분 확인 후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인산가 관계자는 "공장 내에(폐기물을) 보관하는 장소가 마땅치 않아 밭을 임차해 임시 보관하고 있었다. 통상은 과수나 양파농사를 하는 직원 가족들에게 바로바로 처리를 한다"며 "(본지 등이 취재에 나서자)군으로부터 통보를 받고 바로 비산먼지 방지막을 설치했다. 차후 민원 생기지 않도록 즉시 처리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수동농공단지 내 위치한 인산가 죽염 생산 공장은 죽염생산의 특성 상 장작불을 사용하는 관계로 대기 분진과 오·폐수로 주변의 중학교와 주민들로부터 종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근본적인 개선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으며, 이로 인해 지난 2018년 군으로부터 폐수관련 개선명령(행정처분)을 2차례 받았고, 지난해에는 대기 분진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한편 인산가는 지난해 6월 술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수질기준보다 10배가 넘는 방류수를 무단 배출해 군으로부터 과태료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함양=배병일 기자 33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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