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킹메일은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으로 발송자는 가상의 인물과 조사통지 날짜 등을 변경해 가며 조사통지 공문인 것처럼 가장하고 있다.
첨부파일을 열람하게 되면 랜섬웨어에 감염돼 금전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 조사와 관련된 조사공문을 이메일로 발송하지 않으며, 조사현장에서 공무원증 제시와 함께 서면으로 전달한다고 밝혔다.
이메일 등 온라인상으로는 '전자상거래 위반행위 조사통지서' 등의 조사공문을 통지하지 않고 있으니, 유사한 메일 수신 시에는 열람하지 말고 삭제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등 정부 기관 사칭 메일이 의심되는 경우에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국번 없이 182)에 신고하거나 한국인터넷진흥원 침해대응센터(국번 없이 118)에 문의하면 된다.
공정위 관계자는 "해킹 메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평소 컴퓨터 백신 프로그램 등을 설치해 점검하고 발송자의 메일 주소가 정부기관이 사용하는 공직자용 메일주소인지도 주의 깊게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세종=오주영 기자 ojy8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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