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적합성 검증제도는 국가기관이 도입하는 정보보호시스템, 네트워크 장비 등 보안기능이 탑재된 정보통신 제품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제도로 올해 1월 1일부터는 ‘보안기능 시험결과 확인서’를 통해 망간 자료전송 장비, S/W기반 보안USB, 호스트 및 네트워크 장비, 서버 및 PC기반 가상화 제품 등 5개 특정 보안제품들의 보안 검증을 더욱 강화했다.
기존 보안적합성 검증제도에 따라 검증필 제품 목록에 등재된 제품은 별도의 보안적합성 검증 신청없이 도입, 운용이 가능하며 그 외 제품은 도입 전 국정원에 사전 보안적합성 검증을 신청하고 ‘적합’ 판정시에만 도입이 가능하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백도어, 랜섬웨어 등 각종 해킹 위협으로부터 국가 전산망 안전이 중시되고 있는 만큼 보안적합성 검증제도를 적용해 정부의 사이버 안보와 보안방침에 적극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