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강사법은 대학강사해고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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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강사법은 대학강사해고법 아니다

  • 승인 2020-01-06 16:53
  • 신문게재 2020-01-07 23면
  • 최충식 기자최충식 기자
강사 단체인 한국비정규교수노동조합이 6일 강사들의 처우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강사법(개정 고등교육법) 시행 이후에 법 취지대로 정착되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당초 법안 명칭 앞에 붙은 '시간강사의 교원 지위 보장'이 실현 안 되고 있다는 뜻이다. 시행 한 학기가 지났으니 성과와 부작용을 따져볼 차례다. 강사법 제1의 피해자가 강사가 되지는 않았는지부터 살펴봐야 할 것 같다.

물론 강사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은 대학의 본질적인 구조조정 등과 맞물려 쉽지 않은 과제다. 상대적이지만 지방대, 그중 사립대로 갈수록 어렵다. 고용지표를 평가해도 대학마다 사정이 다르고 역사가 다른데 일률 적용을 하는 문제도 있다. 1년 이상 임용, 재임용 절차 3년 보장에 고용 안정성이라는 순기능만 따라오는 건 아니다. 강좌가 축소되는 등 공공성 실현보다 부작용들이 더 두드러진다. 강사법이 본의 아니게 강사해고법처럼 작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아무리 결론이 그럴듯해도 최대 난관은 '돈'이다. 교육부가 재정 손실을 보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예산을 통한 연구비 지원 등으로 언제까지나 '강사법 폭탄'을 막을 수는 없다. 도리어 이 법 때문에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들도 속출했다. 강사 단체가 기자회견에서 "교원 신분 보장은 희미해지고 오히려 강사 해고는 분명해졌다"고 밝힌 배경이다. 비정규직 교수의 불안정한 지위 안정이라는 원래 취지를 살려 정착시켜야 한다.

개정 고등교육법은 허점이 이미 드러났다. 첫 시행 학기에 7000명 이상, 많게는 1만명의 강사 자리가 줄었다. 재계약 불가로 사실상 해고된 강사가 수두룩하다. 열악한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인지 의심이 간다. 이대로 놔두고 대학교육의 질을 논할 수는 없다. 잘 모르겠으면 처음으로 돌아가 보기 바란다. 지역 사립대 강사의 극단적인 선택을 계기로 만든 법 아니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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