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수 의성군수.=중도일보DB |
이을 위해 의성군은 불법 노천소각 민원 다발지역, 공사장.고물상 등의 가연성 폐기물 다량 발생 사업장, 농촌.교외 주택지역 등을 대상으로 영농폐기물이나 생활쓰레기, 건설공사장 폐목재 등의 폐기물 불법 소각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또한, 불법 소각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도 할 방침이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폐기물 불법소각으로 인해 유해물질이 발생하는 등 주민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군은 깨끗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위해 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니 폐기물 배출 시 군민들은 꼭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 달라" 고 말했다.
의성=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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