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은 부동산 거래 시 무등록·무자격자의 불법중개를 통한 거래 후, 직거래로 신고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됨에 따라 지난 10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2개월에 걸쳐 실태조사에 나섰다.
이를 위해 부동산 실거래신고 370건 중 인터넷신고, 중개거래, 국·공유재산 매각 등을 제외한 직거래 신고된 274건에 대한 사실관계 파악에 집중했다.
특히 해당 부동산을 매매하게 된 경로와 신고 경위, 허위신고 등의 사실을 집중적으로 조사했으며 무등록·무자격 불법중개업자 특징, 불법중개행위 유형, 관내 등록 공인중개사무소 확인방법, 실거래신고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부동산거래 인터넷신고 방법도 홍보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실태조사에서 확인된 내용에 대해 관련업계 사례전파, 행정계도 등 필요한 행정적 조치를 실시하겠다"며 "향후 수시로 사실조사를 통해 부동산 매매와 관련한 불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군민 홍보와 불법중개행위 근절을 위한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부동산 불법거래 신고는 남해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신고센터/부동산불법거래신고" 메뉴에서 신고할 수 있으며, 기타 불법거래 신고에 대해 궁금한 사항은 민원봉사과 부동산등록팀(☎860-3024)으로 문의하면 된다.
남해=배병일 기자 33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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