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차량2부제는 고농도 미세먼지가 빈번히 발생하는 계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실시하는 조치이다.
시 소재 행정·공공기관의 공용 승용차 및 직원 자가용 차량이 대상이며, 홀수(짝수)일에는 차량번호 끝자리 홀수(짝수) 차량만 운행이 가능하다. 다만, 경차·친환경차, 취약계층·긴급·특수목적차량 등은 제외하여 공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이병기 환경정책과장은 "미세먼지는 시민의 건강과 생활권 보장을 위협하는 사회적 재난인 만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하자는 취지에서 공공2부제를 실시하는 것이다"라며, "민간차량은 공공2부제 대상에 해당되지 않지만, 미세먼지 걱정 없는 의정부시를 만들기 위해 민원인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의정부=김용택 기자 mk4303@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