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 항목은 유기물, 유효 인산, 치환성 칼륨으로 토양검정 분석 결과치를 농촌진흥청 표준분석법 기준함량과 비교해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를 판정한다.
일반농지는 유기물 1140g/kg 유효 인산 150mg/kg 이하, 치환성 칼리 0.3cmol/kg 이하로, 3가지 검사항목 중 2가지 이상이 기준을 초과하거나 미달할 경우 특별관리대상 필지로 분류돼 2차연도에 재검사를 해야 한다. 재차 부적합 시에는 직불금이 감액되는 등 지급 제한 기준이 적용된다.
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직불제 토양검사를 통해 지속 가능한 토양환경을 만들고 안전농산물 생산을 위한 농업인의 인식 전환을 도모할 계획"이라며 "토양검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제재 조치를 받는 만큼 비료의 무분별한 사용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양=최병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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