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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신고 후에도 가해자들이 피해자를 또다시 폭행한 사실이 드러났고, 경찰로부터 사건 내용을 보고받은 학교전담경찰관은 해당 학교에 보고조차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4일 대전 유성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5일 유성의 한 중학교 2학년 학생 A(14) 군의 부모가 아들이 집단 폭행을 당했다며 가해자로 4명을 지목해 경찰에 고소했다.
피해 학생은 다음날 폭행 영상과 진단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경찰에 제출하고, 피해 사실을 진술했다. 가해 학생들이 1년 가까이 수시로 아파트 주차장이나 공터 등에서 폭행을 했다는 것이다. 갈비뼈 4개와 손가락 마디가 부러져 한 달 가까이 병원에 입원해 치료받은 적도 있었다.
심지어 가해자들은 SNS를 통해 폭행 영상을 공유하기까지 했다.
신고 이후 보복 폭행을 걱정한 A 군 학부모는 경찰에 A 군에 대한 신변 보호까지 요청했지만, 경찰 신고 사흘 뒤인 지난 19일에 A 군은 또다시 가해자들에게 보복 폭행을 당했다.
또 15일에 폭행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일주일이 지나서야 학교전담경찰관(SPO)에게 내용을 전달했고, 학교전담경찰관은 폭행 사실을 해당 학교에 통보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학교 측은 언론 보도가 있을 때까지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한다.
A 군 부모는 "경찰이 피해자 보호를 너무나 허술하게 했다"면서 "추가 보복 폭행에 충분히 노출될 상황이었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했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가해 학생 4명은 상습 폭행 혐의를 받고 있으며, 이들 중 2명은 다른 죄로 교도소와 보호소에 입소한 상태다.
이현제 기자 gusw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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