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민간투자' 진실게임
(중)민간투자 우려 왜 나오나
(하)'논란불식' 다른 대안은
최근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두고 '민간투자' 공방이 뜨겁다. 일부 정당과 시민단체 등은 "하수처리장 건설 후 30년 동안 대전시가 하수처리장 운영에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질적으로 하수처리 민영화"라고 주장한다. 반면 대전시는 소유권이 시에 있어 민영화가 아니다며 이전·현대화사업의 민간투자 당위성을 설명한다. 양측 주장이 팽팽하게 대립 되고 있어 향후 시민갈등까지 우려된다. 이에 대전시가 추진 중인 대전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에 대해 짚어봤다. <편집자 주>
[이슈로 떠오른 대전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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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태정 대전시장은 지난 6월 27일 시청 기자회견장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전하수처리장 이전 및 현대화사업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적격성조사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원촌동 일원 대전하수처리장(65만 t/일)과 오정동 분뇨처리장(900t/일)을 통합하는 하수처리장 현대화사업을 총사업비 8400억 규모 민자사업(BTO-a·손익공유형)으로 오는 2025년까지 금고동 이전 및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대전하수처리장 이전과 현대화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적격성 조사 통과에는 꼬박 3년이 걸렸다. 앞서 대전시는 2014년 10월 하수처리장 이전 방침을 결정했고, 2016년 2월 한화건설로부터 민간투자사업 제안서를 접수 받았다. 이어 기획재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민간투자제안서적격성조사(PIMAC)를 두차례 의뢰해 지난 6월 적격 통보를 받았다.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을 추진하는 동의서를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상태다. 복지환경위원회를 통과해 10월 2일 시의회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다.
이번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 논란은 2016년 상수도 고도화 민간투자 사업 추진과 유사하다. 당시 '상수도 민영화'라는 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이를 포기한 바 있다. 당시 반대를 주도했던 대전지역 72개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사회공공성강화 민영화저지 대전공동행동이 이번에도 나섰다. 이들은 "민간투자로 시설을 건설하고, 투자사에 운영권을 장기간 보장하는 방식(BTO)은 정부도 인정한 민영화의 한 형태"라고 규정하고 "하수도 민영화는 결국 요금 인상과 서비스 하락으로 이어져 시민 피해로 돌아갈 것"이라며 사업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매년 사업비 351억원과 운영비 402억원을 합해 753억원을 시민혈세로 30년 동안 부담해야 한다"면서 30년 간 민간사업자에게 이전비용의 3배(2조 2602억원)를 보전해줘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대전시는 민간투자사업은 민영화 아니라며 수차례 해명했다. 대한 근거로 현행 하수도법상 하수도시설의 민영화는 법적으로 불가능하며, 지방채 발행 한도상 하수처리장 현대화 사업은 재정사업으로 불가능하다는 것. 하수도 요금 인상에 대해서도 이전·현대화 사업의 민간투자로 인한 인상 폭은 크지 않다고 주장한다. 현재 부지를 활용한 개발이익금으로 하수도 요금 인상 폭을 낮출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대전시는 하수처리장 이전·현대화 사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현 부지는 엑스포재창조사업 지역 인근으로 대전 도심의 중심지가 됐다. 현 부지 개발을 통해 대전시 성장 동력으로 삼을 수 있다.
대전시 관계자는 "사업이 주민 갈등으로 늦어지면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고 이로 인한 시민의 안정적 생활하수 처리 차질과 사회적 비용 발생이 불가피하다"면서 "민간투자 사업에 대한 우려가 큰 것은 알지만,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상문 기자 ubot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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