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대 전경. |
이번에 공포된 충남대 총장임용후보자 선정 규정은 ▲교육공무원법(제24조제3항제2호) 및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법률에 의해 치르는 직접.비밀 선거 실시 ▲총장임용추천위원회(30명-교원 20명, 직원 4명, 조교 1명, 학생 2명, 외부인사 2명, 졸업생 1명) 구성 ▲선거권자(교원, 직원, 조교, 학생) ▲입후보 시 후보자 등록개시일전 5일까지 보직 사임 ▲기탁금은 3,000만원이며 일정비율 미만 득표 시 발전기금 귀속 ▲선거는 기표(전자적 기표 포함) 방법에 의해 실시 ▲추천위원회는 제2순위 후보자의 총장임용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하여 대학 구성원의 의견을 수렴하고, 총장은 후보자 추천 시 그 결과 명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선거일은 총장임용추천위원회와 관할 선관위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되며, 선거권자(교원, 직원, 조교, 학생)의 투표 비율은 선거일 이전까지 대학평의원회에서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김유진 기자 1226yu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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