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시는 자동차에서 발생되는 배출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을 저감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국비 등 17억원을 투입해 하반기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을 시행한다.
이번 사업은 ▲배출가스 5등급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건설기계 매연저감장치 부착 ▲굴삭기, 지게차 등 건설기계 엔진교체 ▲LPG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등이다.
신청대상 차량은 2005년 12월 31일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경유자동차 및 덤프, 콘크리트믹서, 콘크리트펌프트럭 등 도로용 3종 건설기계로, 보령시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돼 있어야 하며, 소유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는 등의 세부 지원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신청은 오는 9월 16일부터 9월 24일까지이며, 방문 시 자동차등록증 사본과 함께 개인은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 보령시청 환경보호과를 방문해 제출하면 된다.
앞서 시는 상반기 5억6000만원을 투입해 경유차 조기폐차 420대를 지원했으며, 하반기에는 폐차지원 뿐만 아니라, 매연 저감장치 부착지원 68대 및 건설기계 엔진교체 8대 등 17억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의 배출가스 저감을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한다.
신행철 환경보호과장은 "환경부 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세먼지 배출원으로 노후경유차가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 평균 29%로 나타나 전국적으로 노후경유차 운행 제한 등의 규제가 강화되고 있다"며,"노후경유차를 보유 중이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자세한 사항은 보령시 홈페이지 고시/공고(www.brcn.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은 보령시 환경보호과(☎041-930-3667)로 하면 된다.
보령=김재수 기자 kjs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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