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 교부된 개발행위허가서 |
제보에 따르면 A소장은 사천시 곤양면 환덕리 249-9번지 외 10필지 4만2789㎡중 1만642㎡에 대해 태양광발전소 건립 목적으로 설계 등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의뢰받아 지난 4월 5일부터 오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개발행위허가를 득한 것처럼 사천시장 직인이 날인된 개발행위허가서를 위조해 의뢰인에게 교부했다는 것.
의뢰인은 위조된 개발행위 허가서를 믿고 해당 필지를 시세차익을 더해 매매하려던 중 인접 필지에 허가 신청을 한 B씨가 시로부터 허가를 반려 받은 후 해당 필지는 허가가 되고 B씨 소유 필지는 허가가 안 되는 사유를 시에 따져 묻는 과정에서 허가가 이뤄지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게 되고 이에 따라 범죄사실이 드러나게 됐다.
A소장이 위조한 개발행위허가서는 2019-335호로 허가번호까지 명기돼 있고 허가조건 등이 구체적으로 첨부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천시 관계자에게 확인한 바에 따르면 위 지번 상에는 개발행위허가서가 교부된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부여된 허가번호도 가짜라는 것.
시 관계자는 "관련 민원이 접수되면 확인 후 고발조치 하겠다"며 "동종 범죄가 수차에 걸쳐 발생한 사실이 있기 때문에 개발행위허가서 등 공문서와 관련해 반드시 시에 확인절차를 거치는 것이 피해를 예방하는 길"이라고 전했다.
사천=배병일 기자 3347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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