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지자체별 공원일몰제 대응 현황 조사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공원일몰제란, 지자체가 도시·군계획시설 상 공원으로 결정한 부지를 20년 동안 집행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상실하는 제도로서, 2000년 7월 도입되어 내년 7월이면 최초로 시행된다.
국토부가 내년 7월 실효대상 공원(363.3㎢, 1766개소)이 있는 전국의 광역단체 및 140개 시·군을 조사했다.
실효대상 공원 중 얼마나 많은 공원을 조성할 계획인지(공원조성계획율), 이를 위해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공원예산비율)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본 결과, 공원일몰제에 가장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지자체는 부산시, 인천시, 제주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원조성계획율 상위 6개 광역단체는 제주(100%), 광주(91%), 부산(81%), 인천(80%), 전북(80%), 강원(45%) 순이다.
또 공원을 조성하기 위해 2020년까지 지방재정을 얼마나 투입하는지 집계한 결과 대전(9.2%) 서울(8.3%) 대구(8.2%) 부산(4.1%) 인천(4.1%) 제주(3.0%) 순으로 공원예산비율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사에서 부산시는 실효 대상 공원(38.5㎢, 47개소) 중 81%(31.4㎢, 39개소)를 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목표로 2021년까지 자체예산·지방채 2700억원을 편성할 예정이다.
대구시는 실효대상 46개소(11.9㎢) 중 당초 2개소(2㎢)만 민간공원 사업을 통해 조성할 계획이었으나, 4300억원의 지방채 추가발행해 18개소(0.6㎢)를 추가로 매입해 공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청주시는 시 재정여력을 고려해 민간공원 사업 추진의 불가피성을 주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공원업무 담당자들이 직접 홍보영상을 제작해 공원일몰제에 대응하고 있다.
국토교통부 권혁진 도시정책관은 "이번 조사결과 지난 3월 지자체가 제시한 목표보다 많은 공원이 조성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라며 "국토부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협력하여 최대한 많은 공원을 지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임병안 기자 victoryl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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