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공=구미시) |
단속시간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이며 정차 후 7분이 지나면 단속 된다.
예외적으로 곡각지점, 인도, 횡단보도, 안전지대, 버스승강장, 소화전 등 주·정차 금지구역은 7분의 유예 없이 즉시 단속된다.
구미시는 주.정차 단속 고정형 CCTV 11대가 추가 설치돼 47대를 운영하게 되며 그 외 지역은 이동형 CCTV 단속구간으로 지정하여 불법 주·정차에 대한 불편신고가 많이 발생하는 지역을 중점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4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은 행정안전부의 안전무시관행 근절 종합대책과 도로교통법 개정에 따른 조치로 시민들에게 더욱 안전한 도로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추진된다.
4대 불법정차 금지구역은 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 10m 이내로, 이 지역에 불법주차를 한 차량은 상시 단속된다.
특히, 소방 활동의 지장을 초래해 화재 피해를 키우는 소방시설 주변 불법 주정차 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4만원에서 8만원으로 상향 부과한다.
시민신고제는 위반 장소와 차량번호 식별이 가능하도록 같은 위치에서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찍어 안전신문고 및 생활불편신고 앱으로 신고 하면 단속공무원의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주광하 교통정책과장은 "단속만으로는 불법 주.정차 근절에 한계가 있어 사전 홍보와 계도, 캠페인 등을 지속해서 실시해 시민 스스로 교통질서를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시민의 보행안전과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해서는 강력 단속할 것이다"고 말했다.
구미=권명오 기자 km1629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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