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에 따르면 FRP 선박은 강철에 못지 않는 강도와 함께 해수에 의한 부식에는 강하고 무게가 가벼우며 제조 유지 비용면에서 유리한 장점을 갖고 있어 우리나라 7만여 척 어선 가운데 6만여 척, 80% 이상이 FRP선박에 해당할 만큼 대부분의 어선 건조에 많이 쓰이고 있다.
하지만 FRP 선박이 선령을 다해 무단 폐기, 방치하거나 건조 수리 시 발생하는 분진, 폐기물 등의 정상적인 처리 없이 두단 배출하게 되면 인체나 해양생태 환경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해경은 FRP 선박과 레저기구까지 엄청난 양의 FRP 폐선 처리는 큰 사회문제가 될 것으로 보고 지방해양수산청, 태안군 등과 휴업 또는 미운항 선박, 폐업보상 선박, 등록말소 선박을 주요 대상으로 무단 폐기 및 방치 행위, 무단 해체 수리 및 발생 폐기물 불법 투기, 소각, 매립 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방침이다.
또 FRP선박 건조 시 나오는 비산 먼지의 무단 배출행위에 대해서도 집중 단속한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해양 미세 플라스틱 등이 인체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보고가 나오는 등 해양환경 문제는 절박하다”며 “무단 방치된 유리섬유강화플라스틱 선박이 바다환경에 적잖은 피해를 줄 수 있는 만큼 정상적인 방법으로 폐선 처리 및 선박 수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태안=김준환 기자 kjh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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