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군이 황룡강 일부 구간을 낚시 금지지역(빨간 실선 부분)으로 지정해 시행 중이다. /장성군 제공 |
장성군은 황룡강의 수질과 생태보호를 위해 황룡강 황미르랜드에서부터 문화대교까지 양측 2.2km 구간을 지난 1일부터 낚시 금지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는 낚시의 미끼로 사용되는 떡밥 및 어분으로 인한 수질 오염과 낚시 후 무단 투기된 쓰레기로 주변 경관을 해치는 문제를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금지지역에서 낚시를 하다 적발되면 하천법 규정에 의거,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은 낚시 금지지역 지정을 위해 지난달 20일까지 지역주민과 낚시동호회 회원,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쳤다.
군 관계자는 "전국에서 가장 아름다운 꽃강인 황룡강의 생태환경 보호를 위해 지정된 낚시 금지지역을 준수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성군은 국토교통부의 하천사업제안 공모에 선정, 국비 포함 205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가을 노란꽃잔치의 개최장소로 유명한 황룡강의 정비를 진행하고 있다.
장성=이창식 기자 mediac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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