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대술면 궐곡리에서 쓰레기를 소각하다 산으로 번져 소방대가 출동하였으며, 삽교읍 삽교리 인근에서 쓰레기 소각으로 화재가 발생한 사례가 있었다.
부주의로 인한 화재 예방요령으로는 ▲쓰레기·농작 폐기물 소각자제 ▲담배꽁초 불씨 제거 후 지정된 장소에 버리기 ▲가스기구 사용 시 자리 비우지 않기 ▲용접 작업 시 주변 가연물을 치우기 및 소화기구 배치 등이 있다.
안신전 현장대응팀장은 "화재 발생의 원인은 쓰레기 소각 등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안전수칙을 지켜주길 바라며, 화재로 인한 인명, 재산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군민 모두가 경각심을 갖고 화재예방에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소방서에 사전 신고 없이 소각행위를 하다 화재로 오인신고되어 소방차가 출동할 경우 충청남도 화재예방조례에 따라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예산=신언기 기자 sek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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