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수문 도의원 바닥분수 등 수질관리 관련 조례안 대표 발의 모습. |
이 조례는 분수, 연못 등의 인공시설물 중 이용자의 신체와 직접 접촉하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에 대한 수질관리 기준 및 수질 검사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수소이온농도, 탁도, 대장균, 유리 잔류염소에 대한 수질 기준을 정하고, 수경시설 운영 관리자는 수경시설을 운영하는 동안 15일마다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경기도 등 공공기관이 설치·운영하는 공공 수경시설의 경우 수질검사 결과를 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도록 했다.
배수문 의원은 "최근 도심 내 물놀이형 수경시설이 어린이들의 놀이시설로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례제정으로 도민이 깨끗하고 안전한 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수질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수원=이기환 기자 ghl5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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