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탄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행위로 녹조악화 및 공공수역 환경오염이 가중될 것에 대비하기 위해 기획됐다.
점검은 충북도 북부출장소, 단양군과 제천시가 함께해 교차 합동 점검의 방식으로 진행된다.
점검기간 동안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 대기·폐수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행위, 최종방류수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당일 최종방류수는 시료 채취해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 의뢰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사업장에서는 하절기에 취약점을 면밀히 점검해 환경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제천=손도언 기자 k-55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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