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SRF시설은 대기오염물질 배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6단계의 방지시설을 운영 중이며, 2019년 3월부터 5월 말까지 약 3개월 동안 대기오염물질 일평균 배출농도는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 규정의 배출허용기준 대비 먼지는 11.8%, 질소산화물은 24.47%, 황산화물 0.57%, 염화수소 29.87%, 일산화탄소 7.04% 수준에서 배출하고 있다.
다이옥신은 신뢰성운전기간동안 한국산업기술시험원에서 측정·분석한 결과 법적 허용배출기준(0.1ng-TEQ/S㎥) 대비 7%(0.007ng-TEQ/S㎥) 수준으로 아주 안전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운영기간에 대한 다이옥신은 측정·분석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포항이앤이(주)는 대기오염물질이 배출허용기준 대비 낮은 농도로 배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많다고 일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 정확한 전달이 필요하며,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대기오염물질 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한편, 포항시는 주민들이 가장 염려하는 다이옥신에 대해 주민과 함께 공개측정하고 주민이 원하는 날짜와 검사기관에 의뢰하는 등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며, 다이옥신 검사는 연간 2회 하도록 되어 있지만, 다이옥신 상시감시시스템을 구축해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주민들의 우려를 불식시킨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대표, 시의원, 운영사, 공무원, 전문가를 포함하는 '민·관협의회'를 구성해서 SRF 시설의 안정성, 주민건강영향조사, 환경영향조사 등 주민과 함께 토론하고 소통하여 상생의 방향을 모색한다는 방침으로 주민들의 참여를 당부했다.
포항=김원주 기자 kwj8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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