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들이 특히 반발하는 업체는 지난해 청산면 인정리에 지난해 4978㎡ 부지에 폐 아스팔트, 폐 콘크리트, 폐 벽돌을 처리하는 업체이다. 이업체는 지난해 7월 옥천군청에 적합허가를 신청해서 11월에 군청으로 부터 적합 통보를 받았다.
이 업체가 신청한 폐기물 처리용량은 1시간당 200t으로 8시간 가동기준 1일 1600t 까지 처리가 가능해 상당히 큰 것으로 알려져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행정절차상 이업체는 적합판정을 받았기 때문에 2년내에 허가 신청을 하면 공장을 가동할 수 있다.
주민들은 "군청에 폐기물업체의 인허가 절차 진행시 반드시 주민들의 사전 의견을 청쥐할 수 있게 해 달라" 며 "현재 입주된 폐기물업체에 대해서도 옥천군이 철저하게 감독해 기준치를 초과하는 경우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해달라" 고 요구했다.
또 이들은 "현재 청산면 효목리 일원에 불법 매립된 폐기물을 원상회복 시키고 매립업체를 강력히 조치해 달라" 고 요구했다.
한편 옥천군에서는 지난 2012년에 청산면에 들어와 있는 모 폐기물업체의 허가를 불허 했다가 이후 업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해 옥천군이 패소했던 전력이 있어 고민에 빠져있다. 허가를 내주자니 주민들이 반발하고, 반려하자니 업체가 소송을 제기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옥천=이영복 기자 punglui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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