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세일 전남도의원,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법적 근거 마련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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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세일 전남도의원, 방사성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법적 근거 마련 촉구

  • 승인 2019-06-05 11:52
  • 이민철 기자이민철 기자
18-1 영광1 장세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도의회가 지난 4일 제332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를 열어 장세일 의원(사진·민주당·영광1)이 대표 발의한 '방사성폐기물 과세를 위한 지방세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원전 내 보관 중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에 대해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방사성폐기물은 방사능을 가진 폐기물로 원전에서 사용한 장갑, 쓰레기, 원자로 부품과 같은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과 사용후핵연료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로 분류된다.

현재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의 경우 경주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에서 보관하고 있지만 고준위방사성폐기물은 처리 시설 부지 미확보로 인해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다.



장세일 의원은 "우리나라 원자력발전 41년 중에서 중·저준위방폐장을 건립하는데도 38년이 걸렸다"며 "불가피하게 원전 내 사용후핵연료를 임의보관 하더라도 잠재적 위험비용과 지역주민의 안전관리 시설을 위한 합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주 방폐장은 중·저준위 방폐물 반입 및 보관에 따른 수수료를 받고 있다"며 "사용후핵연료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를 위해 지방세법 개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방세법에는 원자력 발전 사업자에게 발전량을 과세표준으로 kw당 1원을 부과하고 있을 뿐 사용 후 핵연료 저장과 관련해서는 별도 과세를 부과할 근거 법률이 없는 상태다.

한편 전남도는 지난달 3일 영광군청에서 원전이 위치한 10개 자치단체와 사용후핵연료(방사성폐기물)에 지역자원시설세를 과세하는 지방세법 개정 촉구 공동건의문을 발표했다.

또 최근에는 해당 자치단체와 함께 중앙부처와 청와대를 방문해 과세의 필요성과 정당성 설명, 공동건의문을 전달하고 향후 국회를 추가 방문하여 지방세법 개정에 공동 대응할 방침이다.

무안=이민철 기자 min8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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