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강희 충남대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 |
하지만 뇌혈관질환인 뇌졸중이나 외상으로 발생하는 척수손상은 1~2주의 급성기 치료후에도 반신마비 또는 하지마비, 보행장애, 배뇨장애, 언어장애, 심한 경우에는 호흡곤란으로 인공호흡기와 기관지절개, 비강튜브로 음식을 공급해야하는 삼킴곤란 등의 합병증과 후유증이 발생한다. 이런 경우 급성기병원인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에서 초기/급성기 재활치료 후에 또 다른 종합병원으로 입원을 전전하였다. 하지만 지난 10년 이상 동안 국내에서 재활치료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 또는 요양병원이 많이 개설되어, 급성기치료에도 불구하고 잔존하는 후유증에 대한 재활치료 전문병원으로 바로 전원되어 일정기간 이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상당기간 이상의 입원치료가 필요한 치매 및 정신질환, 암환자를 위한 호스피스 치료 등도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후 바로 가정복귀가 어려운 경우 등 급성기 치료로 완전 회복되지 않아 바로 가정으로 퇴원하지 못하고, 단순히 장기간 요양을 위한 요양병원에도 입원할 수 없는 환자를 위해 전문재활치료 등을 제공하는 입원치료병원을 회복기 병원이라 한다.
일본은 급속한 고령화사회에서 증가하는 고령자 및 재활의료 수요에 따라 2000년 초반 회복기병원 제도를 만들었고, 장기적으로는 급성기 병상을 줄이고, 그만큼의 회복기 병상을 증설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회복기병원에서 대한 일본 정부의 지원과 투자의 목적은 급속한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의료비 증가를 최대한 대응하고, 한정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것이다. 급성기 치료 후 바로 가정복귀가 어려운 환자를 대상으로 집중적인 회복기 재활치료는 이후 가정과 사회로 복귀를 늘릴 뿐만 아니라 환자의 독립적인 생활이 가능해짐에 따라 가족, 사회, 국가의 부담을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국내에는 회복기병원에서 대한 제도가 정착되어있지 않다. 급성기병원에서 치료 후 장기요양을 목적으로 하는 요양병원으로 전원하여 단순 요양을 하거나, 전문재활치료 등 회복기 치료를 제공하는 기형적인 형태로 운영돼 왔다. 다행히 작년부터 재활의료기관 시범사업 후 올해 본 사업을 시작하여 본격적인 회복기 재활병원 제도가 우리나라에서도 시작될 예정이다. 약 150병상 규모로 약 30개소를 지정한 후, 점차 확대할 예정이라 한다. 우리나라의 재활의료기관도 일본의 회복 기재활병원제도와 같이 미리 정해진 대상 질환별로 최대 3~9개월 동안 입원하여 집중적인 재활치료를 제공하여, 가능한 조기에 가정과 사회, 직장으로 복귀를 목표로 하고 있다. 하지만 발병 후 최대 1년까지의 재활치료에도 불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기 어려운 경우가 많이 있을 수 있다. 인공호흡기를 착용해야하는 경수손상환자, 증상이 지속적으로 악화되어 결국에는 사망하게 되는 근육병, 척수운동신경원질환, 중증의 뇌손상으로 인한 심한 사지마비 등은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치료를 받더라도 가정으로 복귀하기는 매우 어렵다. 또한 입원치료 후 통원치료를 해야 하지만 동반보호자, 교통수단 등을 고려하면 쉬운 일이 아니다. 회복기 재활병원제도 중 가장 어렵고, 고민스러운 분야는 어린이 재활치료이다. 출생후부터 시작되는 재활치료를 위해 매일 통원치료를 받거나, 입원치료를 반복해야 한다. 어린이 재활치료와 중증의 장애를 가진 환자를 위해서는 최신의 재활의료시설과 전문의료인력이 필요하다. 하지만 이런 병원시설과 인력 외에도 특수학교, 장애인체육시설, 원거리 통원환자를 위한 호스텔, 보호자의 간병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전문 간호간병서비스, 사회복귀를 위한 중간홈 등 교육, 복지 시설과 서비스와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재원지원을 해야 한다.
회복기병원의 제도 취지가 고령자 및 장애인에 대한 의료서비스를 경제적 효율적 활용과 조기사회 복귀가 목표이기 때문에 국내 현실상 단기간에 충분한 재원이 재활의료시설 외에는 투자하기 어려울 것이나, 장기적으로, 최소한 어린이 재활분야 만은 병원시설 뿐만 아니라 복지와 교육 시설에 우리 사회의 투자를 바란다.
/조강희 (충남대학교 의과대학 재활의학교실 교수)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