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에 거주하는 긴급생계비 지원 대상자 김 모 씨는 2017년 주택 화재 발생 이후, 장애가 있는 자녀와 다른 어린 자녀들을 양육하기 위해 홀로 경제활동을 해왔지만 생계에 어려움을 겪었다. 배우자 역시 최근 출산으로 경제활동이 불가능해 생활고는 가중된 상황이었다.
곽병철 대한적십자사 충남지사 사무처장은 "장애를 앓고 있는 자녀에게 필요한 보조기뿐 아니라, 다른 자녀들의 교육비도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판단돼 긴급생계비 지원을 결정했다"며 "적십자사는 위기가정 긴급지원을 통해 복지사각지대의 취약계층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내포=유희성 기자 jdyhs@
중도일보(www.joongdo.co.kr),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 금지